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에 대해 “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”고 밝혔습니다.
이 대통령은 9일(현지시각)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해외 순방을 취임 초기에 집중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“어쨌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, 빨리 (정상외교를)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래 누릴 수 있기 때문”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어 “임기 후반에 가서는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활용할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”고 했습니다.
개헌과 대통령 연임 문제가 정치권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직접 언급한 것입니다. 다만 이날 발언은 정상외교의 시기와 효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, 연임 여부에 대한 별도의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닙니다.